문의드립니다.
대표는 고용보험 지원이 되지않아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 교육지원으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교육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원들은 교육지원을 하려하는데
개인이 국비지원요청시 선 결제후, 80%출석되었을때 지급요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로 위탁수강신청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궁금합니ㅏㄷ.
대표는 고용보험 지원이 되지않아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 교육지원으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교육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원들은 교육지원을 하려하는데
개인이 국비지원요청시 선 결제후, 80%출석되었을때 지급요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로 위탁수강신청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궁금합니ㅏㄷ.
셀파컴퓨터회계학원
안녕하세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입니다 ^^
대표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국비지원 가능하시고, 아니시라면 국비지원 불가능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님들은 일반수강(수강료 100% 본인부담)들 많이 하세요~
(회사 교육지원 비용처리 내용은 전화상담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www.hrd.go.kr에서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정규직이시라면 총 수강료의 20%금액을 결제하시고
비정규직이시라면 처음부터 결제 금액 없이 수업 참여 가능하십니다~
사업주로 위탁하실 경우,
학원에 수강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위탁계약서를 팩스로 미리 보내 주시고,
처음부터 총 수강료를 회사에서 결제 해주셔야만 합니다 ^^
그리고 수강생이 수업에 수료하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환급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의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