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내용

문의드립니다.

대표는 고용보험 지원이 되지않아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 교육지원으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교육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원들은 교육지원을 하려하는데
개인이 국비지원요청시 선 결제후, 80%출석되었을때 지급요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로 위탁수강신청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궁금합니ㅏㄷ.



셀파컴퓨터회계학원

안녕하세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입니다 ^^


대표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국비지원 가능하시고, 아니시라면 국비지원 불가능 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님들은 일반수강(수강료 100% 본인부담)들 많이 하세요~

(회사 교육지원 비용처리 내용은 전화상담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www.hrd.go.kr에서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정규직이시라면 총 수강료의 20%금액을 결제하시고

비정규직이시라면 처음부터 결제 금액 없이 수업 참여 가능하십니다~


사업주로 위탁하실 경우,

학원에 수강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위탁계약서를 팩스로 미리 보내 주시고,

처음부터 총 수강료를 회사에서 결제 해주셔야만 합니다 ^^

그리고 수강생이 수업에 수료하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환급액은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의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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