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내용

사업주 지원 교육도 되나요??

회사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 교육 후 환급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사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본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주가 수강료를 선납부하고
수료 후 노동관서로부터 최고100% 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가능한가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

사업주 위탁과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과정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은 근로자가 먼저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 종료시 출석율이 80% 이상일 경우 정규직은 80%, 비정규직은 80~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과정은 과정신청후 수강료납부없이 수업을 수료하시면,
교육기관이 관할 지청으로부터 수강료를 후불로 받는 제도 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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