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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산회계 배우고 싶은데.

제가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인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저번에 등록 하러 갔었을때.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환급과정이 안되다고 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무중인데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

안녕하세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입니다 ^^


국비지원으로 등록하시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총 수강료를 납부한 후, 수료시 사업주가 환급받습니다.

재직자계좌제(비정규직 카드)카드가 있으실 경우, 처음부터 총 수강료의 20%만 납부 후 교육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향상""이란 근로자 본인이 총 수강료를 납부 후, 근로자가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위에 국비지원과정 3가지 중 선택하여 등록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이 넘으면서 정규직의 경우,

위에 3자지 중, 사업주지원과정 및 재직자계좌제 중에 하나로만 정부지원 가능하십니다.



또한 간혹, 상시근로자수가 300명미만의 회사에 근무자이지만 근로자향상과정으로 등록이 불가할때가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듯 합니다.

300명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무조건 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hrd-net이라는 곳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문의주신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 분류상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근무 중이신것 같습니다.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조회를 해봐야,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부분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문의감사드리며,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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