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내용

근로자환급과정질문요

12월 10일 개강하는 과정 수강하고픈데
제가 12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되서 고용보험도 그때 상실될 텐데요
그럼 근로자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

안녕하세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환급과정으로 수강하실 경우,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시라면 등록가능하십니다.

수강중에 퇴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석80%이상이면 교육 종료후,

약 2주후에 본인통장으로 납부하신 수강료의 80%금액이 환급가능하십니다.

단, 퇴사시 퇴사일자를 12월10일전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수업당일날은 고용보험가입자이므로 수업참여가 가능하였는데

퇴사시 퇴사일자를 12월10일 또는 12월10일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문의감사드리며,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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