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안내2) 사업주지원과정
① 사업주지원 훈련이란?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80%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원한도는?
: 연간 최대 5,00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원대상은?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가능하십니다)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구직자)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⑤ 수강신청시 준비서류는?
- 수강신청서(환급계좌는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 훈련위탁(신청)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⑥. 수강결재 방법은?
- 카드결재 : 법인명의 카드로 결재합니다.
- 계좌이체 : 법인명의 통장으로 ""법인이름""으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⑦ 훈련수료기준(환급기준)
- 총 수업일수 중 반드시 80%이상을 출석하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체크는 '수기출석부'로 수행합니다.
⑧ 수강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359번지 (단대쇼핑 맞은편 건물3층)
- 자하쳘역 :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1번출구 위치(신구대방면 도보로 1분안팍)
- FAX 신청 : (031) 748 - 1426
- E-mail 신청 : selpa1425@naver.com
⑨ 입금 계좌번호
- 농협 172-01-498523 (김해성)
셀파컴퓨터회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