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안내1) 근로자향상과정
① 근로자향상과정(=직장인환급과정)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일부(8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한도는?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
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지원대상은?
- 현재 고용보험가입자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 현재 고용보험가입자이면서, 비정규직 (계약서 사본을 학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수강신청시 준비서류는?
- 수강신청서(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통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 신분증 사본
⑥. 수강결재 방법은?
- 카드결재 : 본인명의 카드로 결재합니다.
- 계좌이체 : 본인명의 통장으로 ""본인이름""으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⑦ 훈련수료기준(환급기준)
- 지각, 조퇴 3회를 1회 결석으로 보고 총 수업일수 중 반드시 80%이상(일수로 계산)을 출석하여야
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체크는 '지문인식'으로 수행합니다.
⑧ 수강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359번지 (단대쇼핑 맞은편 건물3층)
- 자하쳘역 :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1번출구 위치(신구대방면 도보로 1분안팍)
- FAX 신청 : (031) 748 - 1426
- E-mail 신청 : selpa1425@naver.com
⑨ 입금 계좌번호
- 농협 172-01-498523 (김해성)
셀파컴퓨터회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