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내용

에어클래스 세무2급강의 문의

지금 올라와 있는 강의는 개정세법 내용 반영 된 강의인가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

안녕하세요~
셀파컴퓨터회계학원입니다^^

현재 에어클래스의 전산세무2급 과정은 2020년도 촬영분으로 4월12일(월) 2021년버전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4월12일(월)부터 개정세법 반영예정입니다.)

참고로 전산세무2급 시험 범위 중, 올해부터 변경된 개정세법 내용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문의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화문의)
031-74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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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시험 범위 중 2021년도 개정세법 변경된 내용 안내>>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개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산세무2급 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8,000만원 미만인 자.

2.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할 수 없음.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이상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음식점업, 숙박업)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 1.3%로 인하
- 일정한 요건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
- 해당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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